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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토지와 주택

상속세 신고 때 정한 금액이
몇 년 뒤 팔 때 세금까지
이어집니다.

상속세는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그때 평가한 금액이 나중에 토지나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두 세금을 처음부터 같이 놓고 봅니다.

먼저 볼 것 ① 기한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상속인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분(수유자)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재산 목록을 모으고 평가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장례를 마친 뒤 바로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2026-10-01 원문 확인)

먼저 볼 것 ② 공제

어떤 공제를 받느냐가
세금을 정합니다.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실제 받은 금액 기준, 법정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한집 동거 ·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담보 채무 차감)을 6억 원 한도로 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보다 많이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친 뒤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5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1조, 제23조의2 (2026-10-01 원문 확인)

나중에 팔 때

상속세 평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이 됩니다.

상속받은 토지나 주택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거나 고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씁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줄이려고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몇 년 뒤 팔 때 양도차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팔 계획이나 수용 예정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두 세금을 함께 계산해 비교합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2026-10-01 원문 확인)

상속받은 농지 · 수용 토지

농지와 수용 예정지는
따로 볼 것이 더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을 이어받는 규정이 있어, 언제 파느냐와 누가 경작했느냐에 따라 감면이 달라집니다. 상속받은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면 사업인정 고시일과 상속일을 함께 놓고 봅니다.

→ 자경농지 감면 안내 · 농지 양도소득세 안내 · 광명시흥 토지수용 안내

상담에 가져오실 것

이 정도면
첫 상담에서 방향이 잡힙니다.

공통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돌아가신 분 기준), 상속인 신분 확인 자료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금융 · 채무예금·보험·대출 내역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가 있으면 함께)
10년 안의 증여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한 내역

없는 서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떼는지 그 자리에서 알려드립니다. 생전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면 증여세 안내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Q&A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돌아가신 날(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상속재산이 5억 원 아래면 상속세가 없나요?
상속세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빼는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따로 있어 실제 공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는 등 예외가 있어, 재산 목록을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합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은 공제가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자녀가 10년 이상 한집에 살면서 1세대 1주택이었고, 함께 산 자녀가 무주택자 등으로서 그 집을 상속받으면 주택가액(담보 채무를 뺀 금액)을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요건이 여러 개라 하나라도 빠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땅을 나중에 팔 때 상속세 신고가 영향을 주나요?
줍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상속세 신고 때 어떤 금액으로 평가해 두었는지가 몇 년 뒤 양도소득세까지 이어집니다.
상속받은 농지도 자경 감면이 되나요?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 후 얼마나 지났는지, 상속인이 직접 경작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경농지 감면 안내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사업자 기장 상담
신규사업자 세무 상담
한시적 무료 (네이버 예약)
재산제세 상담
(양도 · 상속 · 증여)
110,000원 · 30분 기준, VAT 포함
기장료개인 88,000원~ / 법인 165,000원~ · 월, VAT 포함
신고 수수료양도 · 증여 330,000원~ / 상속 재산규모별

상담 후 계약하시면 상담 수수료는 기장료 또는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기장료와 신고 수수료는 업종, 규모, 직원 수,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상속, 6개월 안에 두 세금을 같이 보세요.

구의역 4번출구에서 46m입니다. 서류가 많으실 때는 차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기계식 주차 1시간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