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감면 규모
깎아주는 게 아니라
없애주는 규정입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세율을 낮추거나 일부를 덜어주는 규정이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채우면 그 농지에서 계산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전부가 감면됩니다. 보통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따라붙는데, 자경농지 감면은 여기서도 빠집니다.
| 감면율 | 산출세액의 10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
|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 한도 (1년) | 1억 원 |
| 한도 (5년 합산) | 2억 원 |
양도차익이 3억 원인 농지라면, 요건을 채웠을 때와 못 채웠을 때 세금 차이가 1억 원 안팎까지 벌어집니다. 요건도 못 채우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세율이 10%p 더 붙습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요건 ①
8년 이상,
재촌과 자경이 동시에.
8년 자경은 두 조건이 함께 만족된 기간을 8년 모은 것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는 기간은 세지 않습니다. 재촌은 어디에 살았는가, 자경은 누가 농사를 지었는가의 문제입니다.
| 재촌 | 농지 소재지 시·군·구, 이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
|---|---|
| 자경 |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 |
남에게 맡긴 위탁경영 기간이나 임대로 준 기간은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를 오래 소유했다는 사실과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8년이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에 끊겼더라도 두 조건을 함께 만족한 기간을 모두 더해 8년이면 됩니다.
요건 ②
여기서 가장 많이 깨집니다.
농사를 지은 해라도 농업 외 사업소득과 총급여를 합쳐 연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자경기간에서 통째로 제외됩니다. 그 해에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와 무관합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농사를 지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본인은 20년을 지었다고 기억하는데 소득 기준에 걸린 해를 걷어내면 6년밖에 남지 않아, 감면이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 수입금액 기준도 함께 봅니다.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먼저 뽑아 어느 해가 살아 있는지 세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계산이 끝나기 전에는 감면 여부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요건 ③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합니다.
등기부의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서류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이용 현황입니다. 주차장이나 자재 야적장, 창고로 쓰던 땅은 지목과 관계없이 감면이 막힙니다.
수용은 예외가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편입된 농지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농지였다면, 그 뒤 사업 시행으로 경작을 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절차가 길어지면서 농사를 못 지은 기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자주 문제가 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과 자경농지 감면은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농지
3년이 갈림길입니다.
부모님이 짓던 농지를 물려받은 경우,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 — 돌아가신 분의 경작기간을 이어받아 합산
-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
- 3년이 지난 경우 — 상속인 본인이 1년 이상 자경해야 하며,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될 수 있음
3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당장 팔 계획이 없더라도 언제까지가 유리한 기간인지는 상속 시점에 한 번 계산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증빙
농지원부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농지원부(농지대장)가 없어서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지원부는 자경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없어도 다른 기록을 모아 8년을 입증한 사례가 있습니다.
- 농지원부(농지대장)
- 직불금 수령 내역
- 지역 농협 조합원 가입 및 거래 내역
- 농약·비료·종자 구입 영수증
- 농산물 판매 기록 및 출하 내역
- 연도별 항공사진 — 경작 상태를 시기별로 보여줍니다
- 이웃 농민의 확인서
8년을 입증해 전액 감면받은 사례
누적 감면세액
신고 누적 건 수
위 사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결과이며, 모든 사안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감면 적용 여부는 재촌·자경·소득 요건과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경농지 감면 Q&A
8년 동안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하나요?
직장에 다니면서 주말에 농사지은 기간도 인정되나요?
농지원부가 없으면 감면을 못 받나요?
감면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받은 농지인데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수용으로 농지가 넘어가도 감면이 되나요?
취득일 · 거주지 · 소득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세 가지로 감면 가능 여부를 먼저 봐드립니다. 서류를 다 갖추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양도하기 전에 물어보시면 선택지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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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을 받으셨다면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수용된 경우에는 자경농지 감면과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함께 검토합니다. 지구별 안내는 아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농지 양도소득세가 갈리는 세 갈래를 먼저 보시면 내 농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됩니다.
실제 신고하며 정리한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