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농지원부·농지대장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농지원부 =
농지대장입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농지원부라는 이름이 농지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서류이고, 아직 옛 이름으로 부르는 분이 많아 두 말이 섞여 쓰일 뿐입니다.
| 발급처 |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예전의 주소지 기준에서 바뀌었습니다) |
|---|---|
| 변경신청 의무 | 임대차계약 체결·변경·해제, 농막·축사 등 시설 설치 시 |
| 신청 기한 |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 |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각각 다른 관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오실 때 어느 시군에 있는 농지인지만 알려주시면 어디서 떼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세금에서의 역할
입증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농지대장이 있느냐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촌과 자경을 함께 만족한 기간이 8년이 되는지, 농업 외 소득이 기준을 넘은 해가 몇 해인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를 모두 보고 판단합니다.
농지대장은 그중 자경을 보여주는 자료 하나입니다. 있으면 도움이 되고, 없다고 감면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없을 때
대신 쓸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농지대장이 없거나 기간이 짧게 잡혀 있어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아래 자료들로 자경을 입증해 감면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직불금 | 수령 내역 — 어느 해에 누가 농사를 지었는지가 남습니다 |
|---|---|
| 농협 | 조합원 자격, 농자재 구입 거래 기록 |
| 영수증 | 농약·비료·종자 구입, 농기계 임차 내역 |
| 항공사진 | 연도별로 실제 경작 상태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무엇이 남아 있는지 모르시겠으면 전화 주시면 어디서 떼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서류가 모자라면 대신 쓸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도 같이 찾아봅니다.
자주 걸리는 것
임대를 준 기간은
자경이 아닙니다.
남에게 빌려준 기간과 위탁경영을 맡긴 기간은 자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지를 오래 소유했다는 사실과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낸 경우에는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록이 나중에 자경기간을 세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몇 년은 빌려줬던 것 같은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기간이 몇 해인지에 따라 8년이 남는지 안 남는지가 갈립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세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지대장 Q&A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다른 건가요?
어디서 떼나요?
농지대장이 있으면 양도세 감면을 받나요?
농지대장이 없으면 감면이 불가능한가요?
임대를 줬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를 준 기간도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수수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 사업자 기장 상담 신규사업자 세무 상담 | 한시적 무료 (네이버 예약) |
|---|---|
| 재산제세 상담 (양도 · 상속 · 증여) | 88,000원 · 30분 기준, VAT 포함 |
| 기장료 | 개인 88,000원~ / 법인 165,000원~ · 월, VAT 포함 |
| 신고 수수료 | 양도 · 증여 330,000원~ / 상속 재산규모별 |
상담 후 계약하시면 상담 수수료는 기장료 또는 신고 수수료에서 차감합니다. 기장료와 신고 수수료는 업종, 규모, 직원 수,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책정됩니다.
농지대장을 떼셨다면, 다음은 계산입니다.
구의역 4번출구에서 46m. 연도별 소득 자료까지 같이 보시면 첫 상담에서 몇 해가 살아 있는지 세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