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토지보상 양도세 경정청구
자주 놓치는 것
수용 양도세에서
자주 놓치는 5가지
보상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고 신고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감면 요건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채 신고되는 일이 흔합니다.
① 보상 방식별 감면율
현금보다 채권, 채권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땅이 넘어간 해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 넘어간 해 | 현금 | 채권 | 채권 3년 특약 | 채권 5년 특약 |
|---|---|---|---|---|
| 2021~2024년 | 10% | 15% | 30% | 40% |
| 2025년부터 | 15% | 20% | 35% | 45% |
만기 특약 감면은 공공주택지구 등 정해진 사업만 해당합니다. 대토보상은 40% 감면과 과세이연 중 고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제77조의2②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었다면 자경감면이 공익사업 감면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땅에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어 하나를 고르는데요, 땅 일부에 하나를 쓰고 나머지에 다른 감면을 쓸 수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제127조 제7항③ 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땅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땅은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로 셉니다. 놀리던 땅이라고 세율에 10%p가 더해졌다면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④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상속·증여받은 땅은 그때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세·법무사비·측량비 같은 경비가 빠지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 시행령 제163조⑤ 이의신청·소송으로 늘어난 보상금
판결이 확정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합니다. 증액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늘어난 보상금 한도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제173조 제4항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77조·제77조의2·제127조·제1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68조의14·제173조 (2026-10-30 원문 확인)
1분 자가진단
아는 만큼만
골라 주세요.
‘모름’을 골라도 됩니다. 답을 고를 때마다 아래에 다시 볼 항목이 바로 나타납니다.
검토 항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Q1부터 답을 고르면, 보상금 신고에서 다시 볼 만한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가진단은 일반적인 검토 포인트를 안내할 뿐입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서와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먼저 보고,
진행할지는 그다음에 정합니다.
- 신고 내용 확인이미 낸 양도세 신고서와 보상 서류를 받아 감면·경비 적용 내역을 봅니다.
- 검토 결과 안내다시 계산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이때 정하시면 됩니다.
- 경정청구서 제출근거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냅니다.
- 세무서 결정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있으면 좋은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
- 손실보상 협의계약서 또는 재결서
- 보상금 입금 내역
- 토지 등기부등본
- 취득 당시 계약서·상속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대장
- 취득세·법무사비 영수증
없는 서류는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경 증빙은 자경농지 감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Q&A
다른 세무사가 신고했는데도 맡길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여러 해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보상받은 땅도 되나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보상받은 해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구의역 4번출구에서 1분, 신고서를 가져오시면 바로 함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