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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보상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토지보상 받으신 분,
이미 낸 양도세를
다시 계산해 보세요.

수용 양도세는 감면율, 8년 자경감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필요경비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D-일
2021년에 땅이 넘어간 분은 2027년 5월 31일이 마감입니다 지금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자주 놓치는 것

수용 양도세에서
자주 놓치는 5가지

보상금은 한 번에 큰돈이 들어오고 신고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감면 요건을 꼼꼼히 따지지 못한 채 신고되는 일이 흔합니다.

① 보상 방식별 감면율

현금보다 채권, 채권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하면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땅이 넘어간 해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넘어간 해현금채권채권 3년 특약채권 5년 특약
2021~2024년10%15%30%40%
2025년부터15%20%35%45%

만기 특약 감면은 공공주택지구 등 정해진 사업만 해당합니다. 대토보상은 40% 감면과 과세이연 중 고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제77조의2

② 8년 자경농지 감면

농지 소재지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었다면 자경감면이 공익사업 감면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땅에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어 하나를 고르는데요, 땅 일부에 하나를 쓰고 나머지에 다른 감면을 쓸 수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제127조 제7항

③ 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땅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땅은 돌아가신 분이 취득한 날로 셉니다. 놀리던 땅이라고 세율에 10%p가 더해졌다면 다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④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상속·증여받은 땅은 그때 평가한 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취득세·법무사비·측량비 같은 경비가 빠지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소득세법 제97조 · 시행령 제163조

⑤ 이의신청·소송으로 늘어난 보상금

판결이 확정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신고합니다. 증액에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은 늘어난 보상금 한도로 필요경비가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제173조 제4항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77조·제77조의2·제127조·제133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68조의14·제173조 (2026-10-30 원문 확인)

1분 자가진단

아는 만큼만
골라 주세요.

‘모름’을 골라도 됩니다. 답을 고를 때마다 아래에 다시 볼 항목이 바로 나타납니다.

Q1땅이 넘어간 해는 언제인가요?

보통 보상금을 받은 해입니다. 수용 개시일이나 등기 접수일이 더 빠르면 그날이 기준입니다. 여러 해에 나눠 넘어갔다면 처음 해를 고르세요.

Q2보상금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Q3양도세 신고 때 ‘공익사업 감면’을 받으셨나요?
Q4수용된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지으셨나요?
Q5그 땅은 어떻게 갖게 되셨나요?

‘보상 고시’는 지구 지정이나 사업인정 고시를 말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Q6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보상금이 늘어난 적이 있나요?

검토 항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Q1부터 답을 고르면, 보상금 신고에서 다시 볼 만한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자가진단은 일반적인 검토 포인트를 안내할 뿐입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신고서와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먼저 보고,
진행할지는 그다음에 정합니다.

  1. 신고 내용 확인이미 낸 양도세 신고서와 보상 서류를 받아 감면·경비 적용 내역을 봅니다.
  2. 검토 결과 안내다시 계산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진행할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이때 정하시면 됩니다.
  3. 경정청구서 제출근거 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냅니다.
  4. 세무서 결정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있으면 좋은 서류

  • 양도소득세 신고서
  • 토지등수용사실확인서
  • 손실보상 협의계약서 또는 재결서
  • 보상금 입금 내역
  • 토지 등기부등본
  • 취득 당시 계약서·상속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지대장
  • 취득세·법무사비 영수증

없는 서류는 발급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경 증빙은 자경농지 감면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정청구 Q&A

다른 세무사가 신고했는데도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처음 신고한 사람과 관계없이 납세자 본인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세무서는 청구 내용과 근거 서류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근거가 분명한 항목만 청구하도록 미리 검토합니다.
여러 해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어요.
땅이 넘어간 해마다 기한을 따로 계산합니다. 각 해의 확정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이 지나고 5년입니다. 보상금을 받고 예정신고만 하셨어도 기한은 같은 방식으로 셉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보상받은 땅도 되나요?
상속인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관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검토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검토 후 환급이 완료된 경우에만 환급액의 일정금액을 청구드립니다.

보상받은 해만 알려 주셔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연락하셔도 됩니다. 구의역 4번출구에서 1분, 신고서를 가져오시면 바로 함께 봅니다.